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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간호사 대량 해고… '일자리 정책'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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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간호사 대량 해고… '일자리 정책'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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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style='text-align: justify'>고용률 70%를 달성하겠다며 주요 국정과제로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던 박근혜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다. 지난 8년간 노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관리를 돕던 방문간호사들이 무기계약직 전환을 앞두고 지난해 12월 대량 해고를 당했기 때문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
    지자체들이 예산부족을 이유로 '방문간호사'를 대량 해고했다. 뉴스와이어 제공.
    </p>


    <p style='text-align: justify'>지난달 29일 비정규직을 보호하겠다고 '비정규직 종합대책'까지 내놓은 정부가 막상 공공부분 비정규직 보호에는 손을 놓고 있다는 비난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취약계층 위한 방문간호사, 예산부족 이유로 해고</p>


    <p style='text-align: justify'>방문간호사는 지난 2007년 4월부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실시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위해 고용된 간호사, 운동처방사, 영양사, 치위생사 등을 말한다. 이들은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의 건강관리를 담당해왔다. </p>

    <p style='text-align: justify'>지난 6일 새정치민주연합의 장하나 의원이 서울, 부산 등 10개 시도에서 받은 '지자체 방문간호사 무기계약진 전환 형황'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자로 2년 동안 일해 무기계약진 전환 대상이었던 방문간호사 508명이 지난해 12일 31일부로 계약 해지됐다. 사실상 해고인 것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 사태는 보건복지부의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업'에서 '방문건강관리사업'이 2013년부터 빠지면서, 방문간호사가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으로 분류되면서 시작됐다. 지자체는 방문간호사와 계약을 지속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하지만, 예산부족을 이유로 대량 해고를 한 것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지자체들은 '복지부의 지침대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 인건비가 늘고 해고도 쉽지 않아, 복지예산에 대한 부담이 커진다'고 해고 이유를 해명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간호협회, 만족도 높은 공공사업…해고는 정부정책과 정면 배치</p>

    <p style='text-align: justify'>이에 대한간호협회와 지역사회통합 방문건강관리사업 간호사회는 지난 5일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간호사 해고' 철회 성명서를 냈다. 최근 잇따라 이어진 지자체의 해당 보건소 소속 방문간호사 해고는 부당하다고 반발한 것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두 단체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은 대상자의 만족도가 그 어떤 분야보다 높은 공공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재계약을 할 경우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돼 예산이 부담된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현 정부의 정책과 정면 배치된다'고 주장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들 단체는 또 '지역보건법 제2조에 의하면 시와 군, 구는 보건시책의 추진을 위해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와 운영, 인력확보, 자질향상 등에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지역주민들의 보건의료 개선을 위한 전문 인력 확보와 자질향상에 대한 책무가 있는 보건소에서 숙련된 방문건강관리사업 담당 간호사들을 해고하는 것은 이러한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들 양 단체는 '저소득층에 제공되는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이 더 이상 예산 문제로 좌초되도록 방치해서는 안된다'며 '지자체는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담당 간호사의 해고를 철회하고, 예산 문제는 제도 개선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노동부 '강제할 방법없다'…복지부 '불이행 시 예산삭감'</p>

    <p style='text-align: justify'>현재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주체는 정부와 지자체로 돼있다. 또 대상자의 만족도는 높은 반면, 해당 사업을 담당하는 간호사들의 인건비와 처우는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예산상 문제로 방문간호사들이 대량 해고되고 있지만, 복지부는 '방문간호인력이 안정적인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사업에 도움이 되지만 전국적인 현상은 아니다'고 해명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정부는 '나 몰라라'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지자체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라고 여러 차례 공문을 보내 권고했지만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증진사업은 국비가 50%이므로 무기계약직 전환 원칙을 이행하지 않고 해고할 경우 예산을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지만, 지켜질지는 의문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에 대해 전국민주연합노조 이경수 교육선전부장은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지역보건사업비 중 일부를 무기계약직 전환에 소용되는 추가비용을 부담하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방문건강관리사업의 주체인 정부는 지자체 일에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지자체는 예산이 부담스러워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와중에 지자체들이 기존 기간제 근로자들을 대체할 인력 채용을 미루는 바람에 한 달 이상 업무 공백이 생겨, 애먼 취약계층만 건강권을 위협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김희주 기자 | khj3383@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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