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778.88

  • 101.63
  • 1.79%
코스닥

1,156.31

  • 4.40
  • 0.38%
1/3

'김영란법' 만든 김영란은 누구? …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대법관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김영란법' 만든 김영란은 누구? …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대법관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지난 8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자 이 법안을 만든 김영란 서강대 법학대학원 석좌교수(58·사진)가 주목받고 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대법관으로 유명하다. 1978년 제20회 사법시험 합격해 수원지법, 서울가정법원, 서울지법, 대전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이후 2004년 여성 대법관으로 임용됐다. 임명 당시 사법연수원 11기 출신의 김 교수가 선배들을 제치고 대법관 자리에 올라 화제가 되기도 했다. 김 교수는 2010년부터 서강대 법학대학원 석좌교수로 활동 중이다.


    2011년부터 국민권익위원장을 맡은 김 교수는 2012년 8월 '김영란법'을 발의했다.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를 대가성 및 직무 관련성과 무관하게 형사 처벌이 가능토록 한 이법은 당시 뜨거운 반응을 얻었지만 번번이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었다.

    지난 8일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정무위는 오는 12일 김영란법을 전체회의에 상정해 심의할 예정이다. 김영란법은 법 제정 후 1년 유예기간을 거쳐 적용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