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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외교 국조, 조사범위 특정정부 한정 없이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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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외교 국조, 조사범위 특정정부 한정 없이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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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여야 간 큰 쟁점이었던 자원외교 국정조사 계획서가 조사범위를 특정정부에 두지 않기로 하면서 합의됐다.</p>

    <p>자원외교 국조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의원은 8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채택할 자원외교 국정조사 계획서에 이같은 내용으로 합의했다.</p>


    <p>그동안 새누리당은 전임 정부뿐 아니라 자원외교 전반을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 부실개발 의혹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p>

    <p>우선 여야는 국정조사 기간을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오는 4월 7일까지 100일간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특위에서 합의를 통해 25일간 연장하기로 했다.</p>


    <p>이에 예비조사는 오는 26일부터 내달 6일까지 실시하고, 기관보고는 2월 9일부터 13일까지, 2월 23일부터 27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현장검증을 3월에 실시하고, 이후 청문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p>

    <p>증인 및 참고인 문제는 추후 협의키로 했다.</p>



    <p>조사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해 한국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외교부, 수출입은행,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법무부, 감사원 등이다.
    </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한상오 기자 | openeye1405@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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