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사원을 뽑아 강도 높은 업무를 수행하게 한 뒤 전원 해고해 '갑질 논란'이 일었던 소셜 커머스 위메프가 해당 사원을 최종 합격 처리하기로 했다.
8일 위메프는 "진정한 지역 마케팅 전문인력을 선발하고자 했던 의도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에 책임을 통감한다" 며 "현장 테스트에 참가한 지역영업직 수습사원 11명을 모두 최종 합격으로 정정한다"고 밝혔다.
위메프는 "완벽하게 준비된 인력을 찾는 방식에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잠재력 있는 인력을 찾아 직접 교육하는 방식으로 신입사원 제도를 변경하겠다"고 덧붙였다.
위메프는 수습사원을 해고한 이유에 대해 "가장 자부심 넘치는 지역 마케팅 컨설턴트 그룹을 만들고자 어려운 현장 테스트를 치렀고 그 통과 기준을 최고 수준으로 정했다"며 "그래서 모두 최선을 다했지만 안타깝게도 1명도 최종 합격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위메프는 지난해 12월 채용한 지역 영업직 사원 11명을 대상으로 수습기간 2주간 실무 능력을 평가하는 현장 테스트를 했다.
이 기간 수습사원들은 일당 5만 원을 받고 음식점 등을 돌면서 위메프 딜 계약을 따는 등 정직원에 준하는 일을 했으나, 수습기간이 끝나자 전원이 기준을 통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받았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