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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신청, 주소지 관계 없이 어디서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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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 justify'>올해부터는 청소년증을 주소지와 관계없이 모든 시군구청에서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 등 대리인도 신청 가능할 수 있게 됐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증' 발급 활성화를 위해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6일 밝혔다. </p>

<p style='text-align: justify'>
앞으로 청소년증은 어디서든 대리인도 신청가능하다. 여가부 제공.
</p>

<p style='text-align: justify'>청소년증 신청 시 청소년 본인은 반명함판 사진 1매를 지참해 신청기관에 비치된 청소년증 발급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대리인인 경우 청소년 사진 1매와 대리인 신분증, 대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면 된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청소년증은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신분증으로, 학생과 비학생 간 차별 없이 교통수단, 문화시설 이용 등에서 청소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3년에 도입됐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학생증과 마찬가지로 청소년증을 소지한 청소년은 버스 등 교통수단과 영화관, 미술관, 박물관 등 문화시설, 놀이공원이나 체육시설 등에서 청소년 할인을 받을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소년증이 청소년들에게 보다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김희주 기자 | khj3383@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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