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수용가구수 상한선이 폐지돼 사업성에 따라 50가구 이상의 단독주택도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건축물을 다 지은 후 필지 분할을 할 수 있던 규제도 완화돼 용지 조성만 마무리되면 개별 필지별로 건축 및 등기가 가능해진다.</p>
<p>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7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p>
<p>우선 국토부는 입지계획 50세대 미만으로 규정한 '수용세대수 상한선'을 폐지할 방침이다. 이 때문에 택지사업 시행자가 주택건설의 사업성, 단지관리의 효율성 등 감안해 자율적으로 계획할 수 있다.</p>
<p>또한 국토부는 준공된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계획변경 제한기간(신도시 10년, 일반택지지구 5년)에도 불구, 최초 1회에 한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적용대상을 확대했다.</p>
<p>이어 국토부는 용지에 대한 필지분할 조건도 완화키로 했다.</p>
<p>블록형 단독주택용지는 현재 단독주택이 준공된 후 블록을 지적 분할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택건설에 필요한 기반시설 등 블록의 조성사업이 완료돼 지적 분할을 할 수 있다.</p>
<p>이밖에 국토부는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입지계획 기준, 용지의 유형 구분, 건축물의 배치 및 색상 등 창의성과 유연성을 제한하고 있는 불필요한 규제들을 삭제했다.</p>
<p>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매각 및 매각된 용지의 개발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p>
<p>한편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는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을 개별 필지로 구분하지 않고, 적정 규모의 블록을 하나의 개발단위로 공급하는 용지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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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최형호 기자 | chh80@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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