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justify'>정부가 신혼부부,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을 위해 도심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행복주택' 사업이 시작부터 해당 주민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정부는 지난 1일 행복주택 입주 요건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2월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히며 2017년까지 총 14만호의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까지 지역주민과 합의해 사업이 승인된 행복주택은 2259호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더욱이 2013년에 행복주택 시범지구로 선정된 7곳 가운데 송파 삼전(LH), 서초 내곡(SH)을 제외한 5곳은 아직 아직 시공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 반대에 부딪혀 시공조차 못하고 있는 지역은 목동, 잠실, 송파, 공릉, 안산 등 5개 지구로 행복주택 기준 전체의 73%에 이르는 규모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특히 목동은 10만여㎡ 토지에 가구 수도 1000세대가 넘어 정부가 가장 기대했던 지역이지만 목동 주민들이 집값 하락을 이유로 크게 반발하면서 사업 승인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뿐만 아니라 목동이 속한 양천구가 행복주택과 관련해 국토부를 상대로 지난해 3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사업 추진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에 부동산 114 관계자는 '행복주택 자체가 임대주택 이다보니 집값 상승, 지역이기주의 등이 겹쳐 정부 사업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토부가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학교 건립, 교통망 구축 등 해당지역에 인센티브를 약속한다면 해결책이 나올 것'이라 전망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한편 행복주택 계층별 공급비율은 대학생과 입사 후 5년 이내의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이 80%, 취약계층과 노인계층이 20%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월수입이 368만원을 넘는 근로자는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없으며 대학생 자격으로 행복주택에 입주하려 할 때도 부모와 자신의 소득이 461만원을 넘어선 안 된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최형호 기자 | chh80@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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