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지난해 8월 한국인 마약사범 3명을 사형한 데 이어 한국인 마약사범 1명에 대한 사형을 다시 집행했다.
외교부는 중국 사법당국이 마약 밀수 및 운반 혐의로 사형 판결을 받은 김모 씨에 대한 형을 집행했다고 중국 측으로부터 5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약 5㎏의 마약을 밀수하고 운반한 혐의로 2010년 5월 중국에서 체포된 뒤 2012년 4월 베이징시 중급인민법원의 1심 재판에서 사형 판결을 받았다. 같은 해 12월 열린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의 2심 재판에서 원심이 확정됐다. 중국은 3심제인 한국과 달리 2심제를 채택하고 있어 2심이 최종심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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