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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날 담배판매 반토막, 인터넷에서 거래되는 가격이…'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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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날 담배판매 반토막

새해 들어 담뱃값이 평균 2천원이나 뛰면서 담배 판매량이 급감했다.

지난해 첫날보다 판매량과 매출이 많게는 60%나 급감하는 등 담뱃값 인상의 여파가 현실화하자 유통업계는 단순히 담배 수요 뿐 아니라 방문 고객 수 자체가 줄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위기다.

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A편의점 업체의 1일 담배 판매량(소비자에게 넘어간 물량 기준)은 작년 같은 날과 비교해 58.3%나 줄었으며 B편의점 업체의 판매량도 54%나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C편의점 업체의 경우 1일 담배 매출은 1년전보다 36.4%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담뱃값이 1일자로 평균 80%(2천원)나 인상됐지만, 매출 기준으로도 담배 수요 급감 현상은 뚜렷했으며 '담배 사재기' 열풍으로 판매가 크게 늘었던 지난달말과 비교하면 감소 폭은 더 크게 나타났다.

A편의점의 경우 12월 31일과 비교해 1월 1일 담배 판매량이 78%나 떨어졌고, B편의점의 판매 규모도 하루 사이 78% 줄었으며 C편의점 역시 1일 매출이 12월 일평균의 38%(62% 감소)에 불과했다.

담배를 보루로 판매하는 대형마트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담배를 보루째 판매하는 롯데마트의 1일 담배 판매량은 지난해 신정보다 49% 줄었으며 지난 달 하루 평균과 비교해도 43.3%가 감소했다.

이러한 감소율이 유통업계에서 문제가 되는 이유는 단순한 담배 수요 뿐 아니라 방문 고객 수 자체가 줄면 다른 품목 매출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한 편의점 업체 관계자는 "올해 1월 1일에는 새해 금연 결심에 담뱃값 인상까지 겹쳐 담배 판매 감소 폭이 예년보다 훨씬 컸다"며 "만약 이 정도의 담배 수요 급감 현상이 이어진다면 편의점 방문자 수 자체가 줄어 전체 매출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자신이 피우기 위한 사재기 뿐 아니라, 미리 싼 값에 많은 담배를 확보한 개인이 이익을 붙여 판매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 1일 한 중고거래 온라인 카페에는 "말보로 레드 10갑을 4만원에 판다"는 글이 올라왔다. 담배사업법상 허가된 소매인이 아닌 개인이 담배를 파는 것이 불법이라는 지적이 잇따르자 이 글은 삭제됐지만, 연초에 한동안 개인들의 담배 판매 시도가 적잖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또 다른 편의점 업체 관계자는 "지난달 담배 판매가 급증한 것으로 미뤄, 정도의 차이는 있더라도 많은 흡연자들이 담배를 비축해놨을 것"이라며 "연초 1~2개월 정도 지난 뒤, 이들의 담배가 떨어질 즈음에나 담뱃값 인상으로 진짜 얼마나 담배 수요가 줄었는지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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