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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숨은 규제' 95% 없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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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창민 기자 ] 채권추심업무 모범규준 등 금융권의 ‘숨은 규제’ 291건이 일괄 폐지된다. 금융회사를 검사할 때 활용되는 금융감독원의 ‘검사매뉴얼’도 대폭 축소된다.

▶본지 12월26일자 A10면 참조

금융위원회는 30일 제5차 금융혁신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권 가이드라인·매뉴얼 정비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금융권에 적용되는 불필요한 가이드라인과 모범규준, 구두지도 등 비공식 행정지도로 분류된 680건의 타당성과 폐지 여부를 논의했다. 이 중 △채권추심업무 모범규준 △대출모집인제도 모범규준 △생명보험 계리 모범규준 등 291건(42.8%)의 비공식 행정지도를 즉시 폐지하기로 했다.

다른 359건(52.8%)의 비공식 행정지도는 관련 업계의 자율 운영에 맡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융권의 비공식 행정지도로 분류된 680건 중 650건(95.6%)이 30일부터 사실상 사라지게 됐다. 나머지 30건(4.4%)은 정식 행정지도로 등록, 운영된다.

금융위는 내년 은행 증권 보험 등 업권 간 칸막이를 제거하는 등 ‘2단계 규제개혁’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핀테크 산업을 육성하고 판매채널도 혁신하기로 했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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