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10.49

  • 7.43
  • 0.30%
코스닥

695.77

  • 3.77
  • 0.54%
1/3

[Law&Biz] 대법, 소송당사자 증거신청권 폭넓게 인정키로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법원이 민사 재판에서 소송 당사자의 증거 신청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쪽으로 기준을 정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 같은 가이드라인이 담긴 ‘적정한 증거채부 실무운영 방안’을 마련해 전국 법원에 배포했다고 30일 발표했다.

새 기준에 따르면 법원은 민사 재판에서 절차를 심하게 지연시키거나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 예외적 사유가 없을 경우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를 대부분 채택할 예정이다. 다만 당사자는 증거를 신청할 때 증명할 사실과 취지를 명시적으로 밝혀야 한다. 2심에서는 항소이유서에 1심에서 증거를 신청하지 못한 이유와 새로운 입증 취지 등을 적어야 한다.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