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사업주는 매월 15일까지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해야 하는데 고용자체가 불확실한 일용근로자는 일일 근로내용을 관리하고 제때 신고하는 것이 큰 부담으로 여겨졌다.</p>
<p>또한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사업주가 제때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입을 수 있었다.
이러한 불편함 때문에 피해를 입는 사업자와 일용근로자을 위해서 고용노동부가 '15년 새해부터는 스마트폰을 통해 일용근로자 고용보험신고를 할 수 있는 '모바일 앱'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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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앱' 기반 서비스가 도입되면 사업주는 간편하게 고용보험 신고를 할 수 있고,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모바일 앱'은 '건설 고용보험 모바일 앱'과 '소상공인용 모바일 앱' 등 2개로 구성된다.
'건설 고용보험 모바일 앱'은 GPS를 기반으로 하는 '앱'으로 근로자가 건설현장에서 본인의 스마트폰으로 출근내용을 신고하면 신고내용이 본인의 스마트폰과 고용보험홈페이지에 저장되며, 사업주는 월 1회 '모바일 앱'을 통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저장된 근로내용을 확인한 후 이를 확정•신고하면 된다.
'소상공인용 모바일 앱'은 영세 사업주가 '모바일 앱'을 통해 일용근로자의 출근내역을 관리하고 이를 월 1회 신고하면 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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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앱' 서비스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 상세 안내서 및 앱 설치 매뉴얼을 볼 수 있다.
고용노동부 문기섭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모바일 앱'은 최신 IT기술이 접목된 신고방식으로 사업주와 일용근로자 모두에게 편익이 돌아가는 제도'라면서 '보다 많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이용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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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정승호 기자 | ho@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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