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쿄=서정환 기자 ]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기존의 ‘주변사태법’을 폐지하고 이를 확대한 ‘지원·협력활동법’(가칭)을 제정할 계획이다.
신설되는 지원·협력활동법은 집단적자위권 행사 요건으로 ‘존립사태’(가칭)의 개념을 규정하고 기존에 일본 주변에 한정하던 자위대 활동지역을 ‘그레이존(회색지대)’을 비롯해 전 세계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존립사태는 타국에 대한 무력 공격으로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생명이나 자유가 근저에서부터 뒤집힐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로 규정했다. 새로운 법은 또 △외딴 섬에 무장 어민이 상륙한 경우 △공해에서 일본 선박이 무장집단 공격을 받았을 때 △외국 군함이 영해에 침입해 퇴거하지 않는 경우 등 세 가지 사례에서 각의 없이 총리 판단만으로 자위대가 신속히 출동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그레이존 사태에서 자위대 출동은 현재 각의 결정을 거쳐 방위상이 ‘해상경비행동’을 발령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원·협력활동법을 내년 1월 각의 결정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또 자국이 직접 공격하지 않아도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에 대한 공격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필요한 조문을 자위대법에 추가할 계획이다.
도쿄=서정환 특파원 ceose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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