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115.78

  • 51.38
  • 1.23%
코스닥

937.72

  • 0.38
  • 0.04%
1/8

초과중량 차량 '인터넷 운행허가시스템' 구축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초과중량 차량 '인터넷 운행허가시스템' 구축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p>총중량 40톤을 초과하는 차량은 운행허가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 했지만 앞으로는 인터넷상에서 신청하고 즉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9일 이런 내용의 인터넷 운행허가시스템을 구축해 30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p>

    <p>인터넷 허가 신청 대상은 분리운송이 불가능한 화물을 운반하는 차량 또는 분리운송이 어려운 자주식 건설기계이며, 분리헤서 운송이 가능한 화물은 허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신청내용에 대해서는 운행허가 시스템에서 통과 노선상 교량의 안전성을 검토한 후 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된다.</p>


    <p>중량이 아닌 규격제한 초과차량에 대해서는 지난 2009년부터 인터넷 운행허가시스템을 운영해왔으나, 총중량 40톤을 초과하는 차량은 도로관리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했기 때문에 시간 및 비용이 소요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p>

    <p>하지만 인터넷 운행허가 시스템 구축으로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허가신청은 물론 허가가 될 경우 허가증 출력도 가능해졌다.</p>


    <p>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실시하는 시스템은 국도상 교량을 대상으로 중량제한차량의 운행허가 서비스가 제공되며, 앞으로는 전국의 모든 도로를 대상으로 인터넷 운행허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그 적용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면서 '앞으로는 초과규격(폭, 높이, 길이)에 대한 인터넷 운행허가시스템과 이번에 시작되는 중량 허가시스템을 통합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장순관 기자 | bob@kpinews.co.kr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