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자치단체에서 소속기관까지
2016년 한전 도로공사 LH 등도 적용
내년부터 인감증명 대신 전자서명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관이 중앙부처와 자치단체 모든 소속기관으로 확대된다.
행정자치부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 기관을 기존 중앙부처와 자치단체에서 소속기관까지 확대한다고 29일 발표했다.
본인서명확인제도는 본인 확인 수단이 인감에서 서명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인감증명제도를 대체하기 위해 2012년 12월 처음 도입됐다. 작년 8월부터는 정부민원포털 민원24(www.minwon.go.kr)에서 출력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중앙부처와 자치단체 본부에서 인감증명 대신 쓸 수 있게 됐다.
행자부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2016년에 한국전력,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도시철도공사, 부산시설공사 등 공공기관과 지방공사로 넓히고 2017년에는 국회와 법원(등기소)에서도 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처음 한번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고, 다음부터는 민원24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면 쉽게 출력해 사용할 수 있다. 처음에 신청할 때에는 공인인증서 등 인증 수단을 미리 발급받아야 한다. 이용기관은 민원인이 제출한 발급증을 통해 온라인상에서 발급내용을 확인후 민원을 처리하게 된다.
박기호 선임기자 khpark@hankyung.com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