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는 선체 복원성이 대폭 약화한 상태에서 조타수의 부적절한 조타로 화물이 한쪽으로 쏠려 복원력을 상실해 침몰한 것이라는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공식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해양안전심판원은 지난 4월 사고 이후 관계자 50명을 조사하고 현장 17곳을 방문하는 등 8개월간의 조사를 거쳐 세월호 사고 특별조사보고서를 29일 공표했다.
장근호 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특별조사부가 내놓은 보고서를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이라면서 "세월호 사고 원인 등은 검찰에서 조사했던 것과 큰 틀에서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해양안전심판원은 보고서에서 선사가 세월호를 들여와 증축 등 개조로 복원성이 현저히 약화했으며 선박검사기관의 승인 조건보다 출항 당시 화물은 1천156t을 더 실었고 선박평형수는 982t을 적게 실었다고 말했다.
이후 연료유 등을 소모해 사고 당시에는 복원성이 더욱 나빠졌다.
사고 당시 지나치게 큰 각도로 타를 사용하는 등 부적절한 조타로 선체가 15∼20도가량 왼쪽으로 기울었고 적절하게 고정되지 않은 화물이 쏠려 복원력을 상실한 이후 바닷물이 선체로 유입돼 결국 침몰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양안전심판원은 선장이 승객 대피 조치를 실질적으로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면서 조류가 센 사고 해역은 선장이 직접 지휘하거나 3등항해사를 감독하는 것이 바람직했다고 결론 내렸다.
해양안전심판원은 세월호가 전방의 선박을 피하려 했다거나 암초 등 수중물체와 충돌했다는 추측, 조타기가 고장 났을 것이라는 의견, 사고 이전에 선체가 이상했다는 설 등 여러 의문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해양안전심판원은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내항여객선 안전관리체제 개선, 화물 고정상태 확인 강화, 여객선 선박직원 자격기준 강화 등의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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