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불로 집 안에서 자고 있던 김모씨(57세)가 발에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불은 이불과 신발 등을 태워 30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를 냈다.
소방 관계자는 "불이 난 곳에서 타다 남은 향초가 발견된 점으로 미뤄 촛불이 이불로 옮겨 붙어 화재가 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