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지혜 기자 ] 상가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을 분양하면서 거짓·과장광고를 한 분양사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분양으로 적발된 코오롱그룹 계열인 코오롱글로벌과 동보엔지니어링, 경동건설 등 21개 분양사업자에 시정조치를 내리고 이 중 5개 사업자에는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중앙일간지에 공표하도록 했다고 28일 발표했다. 8개 사업자는 경고조치하기로 했다.
마지혜 기자 loo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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