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분양으로 적발된 코오롱그룹 계열인 코오롱글로벌과 동보엔지니어링, 경동건설 등 21개 분양사업자에 시정조치를 내리고 이 중 5개 사업자에는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중앙일간지에 공표하도록 했다고 28일 발표했다. 8개 사업자는 경고조치하기로 했다.
마지혜 기자 looky@hankyung.com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
와우퀵N 프리미엄콘텐츠
좋아요
0싫어요
0후속기사 원해요
0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