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996.89

  • 166.68
  • 3.23%
코스닥

1,073.00

  • 35.41
  • 3.19%
1/4

창원 125 대 1…아파트 청약 '산타 랠리'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창원 125 대 1…아파트 청약 '산타 랠리'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부동산 3法 합의 효과

    [ 김보형 기자 ] 대표적 분양 비수기인 성탄절 주간에 경남 창원의 ‘용지 아이파크’ 아파트가 1순위에서 평균 125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이번 주 분양 7개 단지가 모두 순위 내에 청약을 마감했다.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부동산 3법(法)’ 개정안의 연내 국회 처리 합의에 따른 부동산 시장 회복 기대에 힘입었다는 분석이 많다.


    26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이번 주 분양에 나선 전국 7개 아파트 단지 중 5곳이 1순위에서 청약을 마쳤다. 기업 수요에 힘입어 아파트 값이 강세를 보이는 창원 ‘용지 아이파크’를 비롯해 대구 ‘수성 아이파크(61.1 대 1)’, 경남 양산 ‘3차 동원로얄듀크 비스타(10.9 대 1)’ 등은 1순위 경쟁률이 10 대 1을 웃돌았다. 충남 아산과 제주 서귀포 단지도 1순위에서 마감됐다. 지역 내 아파트 공급이 많아 미달 가능성이 높았던 경기 수원 ‘호매실 호반베르디움’과 세종시 ‘한양 수자인 엘시티’도 3순위 내 마감에 성공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