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국토교통부는 서격렬비도 등 영해기점인 8개 무인도서에 대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p>
<p>국토부는 무인도 전체 13개소 중 이미 외국인토지 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5개소를 제외한 8개소를 신규 지정한다고 26일 밝혔다.</p>
<p>그동안 영해기점 무인도서인 서격렬비도는 해양영토 강화차원에서 외국인 토지거래 제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p>
<p>이번 허가구역 지정은 26일부터 발효되며, 외국인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불가능하게 된다.</p>
<p>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계약효력 상실과 함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p>
<p>한편,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등을 대상으로 8369㎢(군사시설 6092, 문화재 1967, 생태·경관 284, 야생생물 보호 26)이 지정됐다.</p>
<p>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영해기점 8개 무인도서에 대해 외국인 토지거래를 제한할 수 있게 됨으로써 해양영토 주권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최형호 기자 | chh80@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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