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평가시스템 대수술
정상화 2단계 대책 곧 발표
[ 김우섭 기자 ] 정부가 공공기관의 3급 이상 간부 비율을 지금보다 낮춘다. 또 간부급에만 적용하는 성과연봉제를 전 직원에게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5일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하는 ‘공공기관 정상화 2단계 대책’에 성과연봉제 도입을 촉진하고 과도한 공공기관 간부 비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성과연봉제는 직원 간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업무 능력에 따라 같은 직급이라도 연봉이 최대 30%까지 차이 나도록 하는 것으로 2010년 도입됐다. 그러나 대부분 기관에서 간부급에만 성과연봉제를 적용하고 있고 전 직원에게까지 확대한 기관은 30대 공기업 중 세 곳에 불과하다.
정부는 성과연봉제 대상을 확대한 공공기관에 경영평가 때 가점(加點)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영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면 임직원이 성과급을 더 받고, 반대로 점수가 좋지 않으면 기관장 해임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공기관 정원 대비 간부(3급 이상) 비율이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을 둘 계획이다.
직원 간 경쟁을 유도하는 방안 중 하나로 근무 평가에서 2년 연속 최하점을 받으면 직원을 퇴출시키는 ‘투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117개인 경영평가 대상 공공기관을 줄이는 방안도 담긴다.
세종=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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