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신세계·현대백화점 등 국내 매출 상위 3개 백화점의 평균 판매수수료율이 여전히 30% 수준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백화점(롯데쇼핑)의 판매수수료율은 29.27%로 매출 상위 백화점들 중에서도 가장 높았다. 최하위인 NC백화점(23.00%)과는 6%포인트 이상 차이가 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백화점(7사)의 판매수수료율 및 주요 추가 소요비용에 대해 조사·분석한 결과, 전체 7개사의 평균 판매수수료율(특약매입+임대을 계약)은 28.32%로 집계됐다고 25일 밝혔다.
매출 상위 3개사인 롯데·신세계·현대백화점의 전체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28.6%였으며, AK플라자·갤러리아·NC·동아백화점 등 중하위 4개사의 판매수수료율은 26.71%였다.
롯데·신세계·현대백화점의 전체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2012년(28.95%)부터 1%포인트 미만의 감소폭을 보이며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백화점별로는 롯데백화점(29.27%)의 전체 평균 판매수수료율이 가장 높았으며 상위 3개사 중에는 현대백화점(28.18%), 신세계백화점(27.77%) 순이었다.
중하위 4개사의 경우 AK플라자(28.70%), 갤러리아(27.04%), 동아백화점(24.80%), NC백화점(23.00%) 순으로 수수료율이 높았다.
롯데백화점은 특약 매입의 경우 판매수수료율이 31.0%를 기록, 조사 대상 백화점 중 유일하게 30% 넘는 수수료율을 매겨왔다.
백화점과 납품업체의 계약은 계약 형태에 따라 '특약매입'과 '임대을' 계약으로 나뉜다. 특약매입은 백화점이 납품업체로부터 반품조건부로 상품을 외상 매입, 판매하는 방식이다. 임대을은 매장을 임대해 주고 상품판매대금의 일정률을 임차료로 받는 계약이다.
또 롯데백화점(29.8%)과 AK플라자(28.7%)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더 높은 판매수수료율을 책정했다. 반대로 신세계와 현대백화점은 대기업에는 각각 30.6%, 31.3%의 수수료를 받고, 중소기업에는 각각 26.3%, 27.2%를 수수료로 받았다.
상품별로는 셔츠·넥타이(33.8%), 아동·유아용품(31.9%), 레저용품(31.5%) 등이 판매수수료율 상위를 차지했고, 도서·음반·악기(13.7%), 디지털기기(14.2%), 대형가전(14.3%)는 하위를 기록했다.
공정위는 "납품(입점)업체들이 대규모 유통업체들의 판매수수료 등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개할 것"이라며 "더불어 계약기간 중 판매수수료 부당 변경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하게 제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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