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종서 기자 ] 내년 1분기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고혈압·당뇨병 합병증 개념이 명확해지고 고혈압성 뇌병증, 고혈압성 망막병증은 모든 보험사에서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약관 개선안을 만들어 내년 1분기까지 모든 보험사가 시행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고혈압과 당뇨병 관련 수술은 합병증 수술이 대부분이지만 보험사 약관에는 질병분류 코드만 표기돼 있어 소비자들은 합병증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질병분류 표기가 아니라 병명을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했다. 일부 보험사가 보장하지 않았던 고혈압성 뇌병증, 고혈압성 망막병증도 보장 대상에 추가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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