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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 128개 법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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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여야가 국회 정상화에 합의함에 따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계류돼있던 128개 법안 처리에 나선다.</p>

<p>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128개 법안들을 일괄 상정해 처리했다. 128개 안건 중에는 상가 권리금 법제화를 골자로 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세 감면 혜택을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포함됐다.</p>

<p>보험설계사와 택배기사, 골프장 경기 보조원(캐디),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 산재보험을 강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처리된다.</p>

<p>실업급여의 하한액을 현행 최저 임금의 90%에서 80%로 낮추고, 상한액은 1일 4만원에서 5만원으로 높이는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상정된다. 당정청은 지난 22일 협의회를 갖고 해당 안을 정부 원안대로 신속히 처리하기로 한 바 있다.</p>

<p>또한 내년부터 2019년까지 순차적으로 판사와 검사를 각각 370명, 350명 증원하는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처리될 예정이다.</p>

<p>'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세월호 참사 이후 발의된 안전 관련 법안들도 상정된다.</p>

<p>오후 회의에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출석이 예정돼 있어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이나 청와대 문건유출 및 비선실세 개입 의혹 검찰 수사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p>

<p>앞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운영위를 최우선으로 개최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며 의사일정을 부분 보이콧 했으나, 전날 여야 원내대표가 임시국회 정상화에 합의함에 따라 이날 법사위 개최를 결정했다.</p>

<p>한편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최형호 기자 | chh80@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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