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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조현아 사전구속영장 청구 … 30일 구속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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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5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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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콩 회항' 사태로 물의를 일으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0)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24일 조 전 부사장과 사건 은폐·축소를 주도한 여모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57)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게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등 총 4가지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조 전 부사장은 그동안 폭행 부분에 대해 줄곧 부인했지만 검찰 수사 결과 무릎을 꿇은 채 견과류 서비스 관련 매뉴얼을 찾던 승무원을 일으켜 세워 한 손으로 승무원의 어깨 한쪽을 탑승구 벽까지 밀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이를 본 사무장이 다가가 용서를 구하자 심한 욕설을 하면서 서비스 매뉴얼 케이스의 모서리로 손등을 수차례 찌르는 등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기내에서 일어나는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관으로 규정되는 승무원과 사무장을 폭행한 데 대해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를 적용했다.

    검찰은 또 조 전 부사장이 당시 직접 기장에게 램프리턴을 하도록 지시하지는 않았지만, 사무장이 기장에게 회항 요청을 한 것은 조 전 부사장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조 전 부사장이 대한항공 직원인 사무장을 항공기에서 강제로 내리게 한 부분은 강요죄, 기내에서 소란을 피우고 승객 300여 명이 탄 항공기를 되돌리기까지의 전반적인 과정에는 업무방해죄가 적용됐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국토부 조사 상황 등 전후 사정을 여 상무로부터 보고받고 사실상 묵인한 정황이 확인된 만큼 영장 청구서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기재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여 상무는 사건 직후 직원들에게 최초 보고 내용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등 증거를 없애려고 한 혐의를 받고있다.

    여 상무는 이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고 나서 박창진 사무장에게 '회사에 오래 못 다닐 것'이라는 취지로 협박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 전 부사장과 여 상무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30일 오전 10시30분 서부지법에서 열린다.

    한경닷컴 김근희 기자 tkfcka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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