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이 여군 부하를 성추행, 성희롱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성 장교에 대해 계급강등이란 중징계를 내렸다.
촤용한 육군 공보과장은 23일 “제2작전사령부내 모 사단 사령부가 최근 A 중령의 성군기 위반 사건과 관련해 징계위원회를 갖고 계급을 소령으로 떨어뜨리는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성군기 위반 사건에 대해 계급강등이란 극단적인 처방까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 과장은 “지난 4월부터 시행중인 성군기 사고 징계 처리 기준에 따르면 지위를 이용해 성추행을 하거나 성희롱을 한 군인은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며 “앞으로도 성군기 위반자에게는 무관용원칙을 철저히 적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육군은 A중령이 지난 4월 같은 부대에 근무하는 부하 여군에게 ‘네가 없으니 사무실이 허전하다’는 등의 글을 일과중이나 주말 늦은 밤 카톡으로 보냈고 손금을 봐준다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거나 장난을 이유로 팔을 잡는 등 성군기를 수차례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A 중령은 사단의 이같은 결정에 반발,항고를 했다. 군은 장교의 강등에 관련된 중요한 사항인 만큼 국방부에서 2차징계위원회를 구성, 최종징계 수위를 확정하기로 했다.
국방부 징계위에서 강등을 확정하면 A 중령은 현역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아 강제전역당할 가능성이 높다. 국방부 관계자는 “공무원이나 군인은 해임이나 파면 결정으로 옷을 벗게 되면 연금액의 70% 수준을 받는다”며 “A 중령은 소령으로 제대하더라도 군인연금은 전액 받을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A 중령은 본인의 명예가 실추된데다 처벌이 과중하다는 것을 이유로 국방부를 상대로 법적 투쟁에 나설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승욱 선임기자 swch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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