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설상가상 유가 급락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란 얘기가 나온다. 한국석유화학협회는 국내 석유화학업계 수익이 앞으로 2~3년간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가 하락이 장기화하면 중동에서도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경기불황은 불 보듯 뻔한 일이 돼버린 셈이다.</p>
<p>결국 정부가 나섰다. 산자부 산하 석유공사는 유가위기 대응반을 꾸려 앞으로 추이를 지켜보며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또한 국제유가 하락 추세 등을 고려해 석유, 가스류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세율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기로 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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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석유공사는 유가하락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략, 재무, 사업, 정보부문에서 '유가위기대응반'을 구성해 유가하락에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출처=석유공사 홈페이지.</p> |
<p>석유, 화학업종 '직격탄'</p>
<p>국제 유가로 인해 직격탄을 맞은 산업군은 석유, 화학업종이다.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해 화학업종의 시황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기초유분, 합성수지, 합성원료 등 대부분의 제품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p>설상가상으로 원유가격가 업스트림 가격 폭락으로 저조한 수요가 이어지고 있다. 구매업체들도 연말 재고를 최소화하는 분위기로 구매 저항이 나타나고 있다.</p>
<p>이에 박건태 아이엠투자증권 연구원은 '국제유가 및 기초유분 가격 급락으로 석유화학의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런 흐름은 계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p>
<p>또한 국내 석유화학산업은 세계 경제 침체에 따라 수출이 둔화하고 있다. 중동의 에탄가스, 북미 셰일가스, 중국의 석탄 기반 화학산업 발전으로 원가 경쟁력 면에서 불리한 상황이다. 특히 유가 하락은 정유사와 마찬가지로 석유화학 업계에도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p>
<p>한국석유화학협회에 따르면 원료를 투입해 석유화학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데까지 통상 석 달이 걸리는데 유가가 계속 내려가면 제품값도 따라 내려가기 때문에 고가의 원료로 저가의 제품을 만드는 악순환이 발생한다.</p>
<p>석유화학협회 관계자는 '경기 부진에 각종 환경규제까지 겹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더구나 정부가 나프타제조용 원유에 관세까지 부활시켜 2중, 3중고를 겪게 됐다'고 밝혔다.</p>
<p>정부 '이대로 두고 볼 순 없다'</p>
<p>결국 정부가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한국석유공사는 유가 급락에 대응하기 위해 본사와 해외 자회사를 포괄하는 전사적 차원의 비상계획을 수립하고 안정적인 사업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p>
<p>석유공사는 유가하락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략, 재무, 사업, 정보부문에서 '유가위기대응반'을 구성해 유가하락에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p>
<p>공사는 유가변동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분석하고 부문별, 사업별 대응상황을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유전개발사업 등 유가변동에 따른 영향이 큰 사업을 중심으로 유가하락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본사 및 해외 자회사를 포괄하는 글로벌 비상대응계획도 돌입했다.</p>
<p>우선 공사는 유가급락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다각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기초한 유가단계별 대응계획을 마련한다.</p>
<p>또한 석유개발부문 생산·개발사업 분야의 비용을 자본지출과 운영비지출로 구분해 집중 관리토록 했다. 투자비 규모를 저유가 기조에 맞춰 운영비를 절감하겠다는 방침이다.</p>
<p>기획재정부 등 해당부처 또한 국제유가 하락 추세 등을 고려해 석유, 가스류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세율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키로 했다.</p>
<p>기재부는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15년도 탄력관세(할당관세, 조정관세) 운용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p>
<p>기재부는 그간 0%의 할당관세를 적용했던 나프타 제조용 원유를 할당관세 1%로 적용키로 했다. 국제 유가가 배럴당 50달러 선까지 추락한 상황에서 무관세 적용을 계속 이어나갈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p>
<p>다만 기재부는 적자경영에 빠진 정유, 석유화학업계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기본세율 3%보다 낮은 1%로 관세율을 책정했다.</p>
<p>기재부 관계자는 '석유화학 업계의 어려움이 있고 LPG 등은 서민용 난방, 택시 연료 등에 이용돼 나프타용 원유 등을 할당관세 적용 대상으로 유지했다'고 말했다.</p>
석유공사, 비상경영체제 돌입…유가급락 대응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최형호 기자 | chh80@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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