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서울시는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100kW이하 소형 태양광 발전시설을 대상으로 발전량 1kWh당 보조금을 50원에서 100원으로 확대하고, 공공부지 임대료를 2만5000원에서 2만원으로 낮추는 등 소형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p>
<p>이번 지원 확대는 2012년 정부의 발전소간 경쟁체제인 신재생에너지 의무 할당(RPS) 방식 도입 이후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소규모 발전사업자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3년 전국 최초 도입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확대한 것이다.</p>
<p>먼저, 100kW이하 학교시설과 50kW이하 일반시설만 해당되던 지원 대상을 100kW이하 모든 시설로 확대하고, 지원 금액도 1kW당 50원에서 100원으로 2배 증액하여 지원하게 된다.</p>
<p>지원기간은 종전대로 5년간으로 전체 신청 누적 용량 10MW까지 지원하게 된다.</p>
<p>서울시는 또한 공공부지를 활용·설치하는 태양광 시설의 부지임대료를 100kW 초과 시설은 종전의 25,000원을 그대로 적용하고, 100kW 이하 시설은 20,000원으로 인하하여 10년 동안 총 5백만원을 절감하게 했다.</p>
<p>이렇게 소형 태양광 지원 제도 운영으로 서울시내 태양광 발전 사업 허가 신청이 '12년 40개소에서 '13년 102개소로 대폭증가 하였으며 '14년에도 58개소가 신청하여 꾸준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p>
<p>권민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소형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서울의 지리적 특성, 대규모 발전소와의 경쟁 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원제도를 확대하게 되었다'며, '이번 지원 확대가 더 많은 시민들의 친환경에너지 생산 참여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정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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