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해산이 유일 대안"
헌법재판소가 19일 통합진보당을 해산을 결정한 근거는 "통합진보다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종하며, 이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협이 된다"는 것이다. 목적과 활동 모두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에 충실한 조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헌재는 "자주파로 불리는 민족해방(NL) 계열 운동권은 종북 세력이고, 이 세력이 통합진보당을 장악했으며, 따라서 통합진보당을 해산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경기동부연합·광주전남연합 등이 주축이 된 자주파 주도세력이 당직자 결정 등에서 당을 주도했다고 분석했다. 이들은 또 과거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이나 실천연대·일심회 등에서 활동하며 북한 주체사상을 추종하고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한편 남한 정부는 무리하게 비판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옛 민주노동당 시절의 '사회주의' 강령을 '진보적 민주주의'로 대체한 세력은 민족해방 계열이었다.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한 법무부는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용어가 김일성의 1945년 강연에서 비롯된 북한 건국이념이고 통진당이 이를 계승했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민족해방 계열의 역사인식이 북한의 대남혁명론에 뿌리를 둔다고 판단했다. 남한사회를 천민자본주의 또는 식민지 반자본주의, 특권적 지배계급이 민중을 수탈하는 불평등사회로 보고 민족해방·민중민주 혁명을 통해 현 체제를 대체해야 한다는 것이다.
통합진보당이 '진보적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전민항쟁이나 저항권 등 폭력을 동원할 수 있다고 본 점도 판단 근거로 삼았다.
헌재는 이런 목적을 위한 통합진보당의 활동 역시 폭력적·비민주적이어서 우리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와 근본적으로 충돌한다고 봤다. 이는 이석기 의원이 주도한 이른바 'RO'로 여실히 드러났다는 게 헌재의 설명이다.
'RO'는 이 의원 등의 내란음모 사건 수사와 재판에서 전쟁국면이라는 정세판단 아래 국가기간시설 파괴, 무기 제조·탈취, 통신교란 등 갖은 폭력적 수단을 실행하기 위한 모임으로 이미 규정됐다. 헌재는 내란음모 회합이 곧 통진당의 활동으로 '귀속'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내란음모 회합을 특별히 언급하면서 "구성원들이 북한에 동조해 대한민국의 존립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은 통진당의 진정한 목적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도 했다.
헌재는 비례대표 부정경선과 중앙위원회 폭력사태, 지역구 여론조작 사건 등 그동안 물의를 빚은 통합진보당의 활동 역시 법치주의와 선거제도를 부정할 뿐만 아니라 폭력과 위계까지 동원돼 민주주의 이념에 반한다고 봤다.
재판관들은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다음 이들의 위험성을 시급히 제거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들어 해산을 결정했다. 북한과 대치중인 남한의 특수한 상황도 고려됐다.
헌재는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만으로는 정당 자체의 위헌성이 없어지지 않고 주도세력이 언제든 위헌적 정책을 내걸어 실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합법정당을 가장해 정당보조금으로 활동하면서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위험성을 제거하려면 정당해산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고 못박았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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