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9일 통합진보당에 대해 내린 정당 해산 결정은 전체 9명의 재판관 중 8명에 달하는 지배적 다수의 의견에 따른 것이다.
정당 해산 의견을 낸 재판관은 박한철 헌재소장을 비롯해 강일원·김창종·서기석·안창호·이정미·이진성·조용호 재판관 등 8명이다.
반대 의견을 낸 재판관은 김이수 재판관이 유일하다.
지난 17일 헌재가 이번 정당 해산 청구사건에 대한 선고 기일을 공표한 뒤 법조계 안팎에선 헌재가 해산 결정 쪽으로 기운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 게 사실이다.
이는 이번 사건을 심리해 온 헌재 5기 재판관들 중 보수 성향 인사가 더 많다는 분석과도 맞물려 있다.
하지만 '몇 대 몇'으로 재판관의 의견이 갈릴지를 두고는 의견이 분분했다.
대검 공안부장을 지낸 박 소장과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지낸 '공안통' 출신의 안 재판관은 경력에 비춰 정당 해산 의견을 낼 것이라는 시각이 많았다.
2011년 이용훈 전 대법원장에 의해 추천된 이정미 재판관과 민주당이 추천한 김이수 재판관은 그동안의 판결 성향을 감안할 때 기각 의견을 낼 수 있다는 관측이 있었지만 남은 재판관들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는 예측이 어려웠다.
정당해산이나 법률의 위헌 결정을 위해서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통진당 해산심판 사건을 놓고 '5대 4'에서부터 '6대 3', '7대 2', '8대 1'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거론되는 등 전망이 분분했지만 이날 선고 결과는 8대 1로 나타났다.
통진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치는 만큼 정당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보다 해산할 필요성이 더 크다는 판단에 8명이라는 압도적 수의 재판관들이 의견을 같이한 셈이다.
유일하게 소수 의견을 낸 김 재판관은 이런 판단과 선명하게 갈리는 의견을 내놨다.
통진당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친다는 구체적 증거가 없는 데다 정당 해산으로 얻을 사회적 이익보다 정치적 자유가 훼손되면서 생기는 불이익이 더 크다는 의견이었다.
다만 김 재판관도 이석기 의원 등 일부 세력의 회합 사건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고, 당내에서 불거진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건 등도 실정법을 어긴 사실에 동의했다.
그러나 이런 이유만으로 정당 전체를 해산해서는 안된다고 본 것이다.
재판관 대다수 의견으로 정당 해산 결정이 내려진 데에는 내란음모 사건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뒤따르고 있다.
내란음모 사건은 재판관 8명이 통진당의 위헌성을 판단한 주요 근거 중 하나가 됐을 뿐 아니라 심지어 소수의견을 낸 김 재판관도 이 사건을 중대한 위법 사항으로 인정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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