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9일 법무부의 청구를 받아들여 통합진보당을 해산했다. 통진당 소속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5명의 의원직도 모두 박탈했다.
우리나라 헌정사상 헌재 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된 첫 사례다.
다음은 선고 직후 김정원 헌재 선임부장연구관과의 일문일답.
-- 통진당 당비는 환수되는가.
▲ 잔여 재산에 대해서 환수된다.
-- 의원직 상실로 공석이 된 의석은.
▲ 규정에 따르면 보궐 선거를 해야 한다. 보궐선거는 선관위가 주관한다.
-- 주문 전 이유 설명하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인가.
▲ 사안에 따라 다르다.
형사 사건은 주문을 가장 나중에 밝힌다. 이번 사안의 성격상 미리 주문을 얘기하는 것보다 이유를 먼저 얘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설시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
-- 마지막 공개변론 이후 신속히 선고한 배경은.
▲ 작년 11월 5일 사건이 접수돼서 18차례 기일이 진행됐다. 통상 헌재에서 이렇게 기일을 많이 진행한 적이 없었다. 그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결심 이후에 2~4주 안에 선고하는 것이 하급심의 통례다. 너무 빨리한다든지 급하게 했다고 해석하기 어렵다.
-- 특별기일은 어떻게 잡은 것인가. 대법원에 이석기 내란 사건이 계류 중이다. 대법원 선고를 기다리지 않고 헌재가 먼저 선고한 이유는 뭔가.
▲ 두 사건 심리 대상이 다르다. 이 사건은 작년에 접수돼 진행돼 왔기 때문에 대법원의 사건을 보면서 재판에 임하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 RO라는 범죄단체의 실존 여부는 정당해산심판에서 판단하는 민주적 기본질서와는 다른 영역이다. 이석기 사건에서 내란음모 부분은 무죄가 나왔는데, 형사적 평가와 정당해산심판의 민주적 기본질서 평가는 별개다. 헌재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인정한 사실은 이석기 의원과 관련된 내란 활동이다. 그 부분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됐는지를 보고 사실 인정을 했다.
-- 헌재는 RO 실체 인정한 것인가.
▲ 이 결정에서는 RO 언급이 없다. 인정했는지 여부 말하기는 어렵다.
-- 회합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되 RO 실체와는 관련 없다는 의미인가.
▲ 그 활동과 부정경선 사건 등을 종합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반된다고 본 것이다. 그 활동이 통진당 활동으로 귀속된다고 본 것이 재판관 다수의 의견이고 귀속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반대 의견이다.
-- 이 청구 사건의 발단이 RO 회합이었다. 그런데 그런 사안에 대해 판단을 하지 않았다는 것인가.
▲ 핵심은 통진당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했는지 여부였다. 그 사실 인정의 자료로 회합 내용이 고려됐다고 보면 된다. 이 결정문에서는 '주도세력'이라고 표현했다. 주도세력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 당원에 대해서도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했다고 본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다만 주도세력에 의해 정당이 좌지우지됐다는 게 다수 의견이다.
-- 결정문 요지를 정리한 보도자료는 청구인인 법무부 주장과 부합한 것이다. 단지 RO라는 표현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이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나.
▲ 통진당의 주도세력 활동과 목적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한다는 판단이다. 이석기 의원과 관련해 RO로 청구 사건이 촉발된 사실은 있지만 유일한 근거가 돼서 (해산) 결정에 이른 것으로 이해하지는 않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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