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9일 통합진보당을 해산한 근거는 목적과 활동 모두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에 충실한 조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헌재는 우선 통진당에 '진보적 민주주의'를 핵심강령으로 도입한 이른바 민족해방(NL) 계열 인사들이 북한 추종세력이라는 데 주목했다.
용어 자체가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긴 어렵지만 주도세력의 인적 구성과 실제 활동을 통해 파악해 보니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이 통진당의 최종 목적이라는 게 헌재의 결론이다.
주도 세력 상당수가 과거 민혁당이나 실천연대·일심회 등에서 활동하며 북한 주체사상을 추종하고 북한의 주장에 동조했다고 헌재는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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