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땅콩회항'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을 은폐·축소하고 증거인멸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임직원을 줄줄이 불러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19일 오전 복수의 대한항공 임직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오후에는 이번 사건의 은폐·축소에 관여한 것으로 확인된 객실담당 여모 상무(57)를 세 번째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조현아 전 부사장의 기내 폭언·폭행 등 조 전 부사장에게 불리한 증거를 없애는 데 관여했는지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다.
전날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됐던 여 상무는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함에 따라 신분이 피의자로 전환됐다.
그는 사건 직후 직원들에게 최초 이메일 보고를 삭제하라고 지시하고 사무장과 승무원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무장이 국토교통부 조사를 받을 때 19분간 배석했던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날 소환된 다른 임직원들 역시 조직적으로 은폐·축소 과정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수 있다.
검찰은 대한항공 차원에서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정황이 어느 정도 드러난 만큼, 확보한 통신기록과 임직원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조 전 부사장이 이 과정을 보고받았는지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회사의 증거인멸 시도를 직접 지시했거나 알면서도 묵인했을 개연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사건 이후 조 전 부사장이 여 상무 등 임직원들로부터 문자와 전화 등을 통해 전후 상황을 보고받았다는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부사장이 보고를 받았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그에게도 증거인멸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18일 검찰 조사에서 축소·은폐 의혹과 기내 폭행,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 지시 혐의 등을 일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과 여 상무에 대해 이르면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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