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청해진해운, 고성중공업(전 천해지) 등 9개사에 대해 대표이사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및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내렸다.
고성중공업은 유 전 회장이 찍은 사진을 고가에 사들여 선급금 및 재고재산을 204억원 부풀렸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
와우퀵N 프리미엄콘텐츠
좋아요
0싫어요
0후속기사 원해요
0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