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20.36

  • 13.98
  • 0.55%
코스닥

693.15

  • 3.68
  • 0.53%
1/3

전남도, 내년 바뀌는 지방소득세 적극 홍보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p>전라남도는 내년부터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도내 22개 시군과 합동으로 17일부터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납세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차질 없이 납세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함이다.</p>

<p>개편 전에는 각 소득세의 10%를 시군세의 지방소득세로 과세하는 부가세 방식이었다. 하지만 법인지방소득세 개편에 따라 2015년 1월 1일부터는 국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액에 독립된 지방세율을 적용한 지방소득세를 관할 시군에 신고, 납부하는 체제로 전환된다.</p>

<p>이에 따라 법인소득의 지방소득세는 2014년 귀속 사업분 부터 2015년 독립세율에 따라 관할 시군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다만 개인소득분과 양도소득분의 지방소득세는 유예기간을 둬,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다.</p>

<p>지금까지는 국세청에 법인세를 신고하고 법인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만 하면 시군에 신고한 것으로 간주했다. 하지만 2015년부터는 개편된 지방세법에 따라 국세 신고와 별도로 납세지 관할 시군에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의 불이익을 받게 될 예정이다.</p>

<p>또한 과거 내국법인에 이자,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는 원천 징수하되 지방소득세는 특별 징수하지 않았었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는 내국법인에 대해서도 매월 이자, 배당소득 원천징수액의 10%를 법인 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할 계획이다.</p>

<p>따라서 이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 징수하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는 매달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1/10을 지방소득세로 특별 징수해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시군에 납부해야 한다.</p>

<p>납부 방법은 법인 지방소득세신고서를 작성해 납세지 관할 시군에 방문해 신고하거나, 지방세 신고납부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해 전자 신고, 납부를 할 수 있다.</p>

<p>김영희 전라남도 세정담당관은 '법인 납세자가 지방소득세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안내문 발송 및 설명회 개최 등 납세자에 대한 철저한 사전 안내로 홍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김희주 기자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