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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주택임대차법' 등 쟁점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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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 등을 내용으로 한 '주택법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쟁점법안을 상정 혹은 심의한다. 사진 출처= 국회 홈페이지.
</p>

<p>법사위는 19일 여야 최대 쟁점 법안인 주택법임대차보호법 개정안법안심사를 1소위에서 논의한 후 상정 혹은 심의한다.</p>

<p>또한 법사위는 22일 제2소위를 열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하 산재보험법)',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 개정안' 등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p>

<p>법사위는 다음날인 23일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또한 여야는 본회의를 29일 열기로 합의했다.</p>

<p>여야 입장차 극명한 '주택법임대차보호법 개정안' </p>

<p>1소위에서는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 등을 내용으로 한 '주택법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19대 후반기 원구성 이후 처음으로 논의된다. </p>

<p>그동안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안정적인 주거기간을 보장하지 못하고 과대한 임대료 인상으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었다.</p>

<p>이 때문에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부동산 거품 제거,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나아가 주택바우처, 임대보증금 보장, 임대소득세 과세 등 다양한 대책이 논의돼왔다.</p>

<p>주택임대차보호법은 차임의 연체 등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2번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해 적어도 6년간은 한곳에서 안정적으로 거주를 보장한다.</p>

<p>또 계약 갱신 시에는 차임은 5%를 넘지 않도록 해 급격한 임대료의 상승을 막아 세입자들의 최소한의 주거권을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p>

<p>하지만 국토부가 전월세상한제와 관련해 '절대 수용불가' 입장을 밝혀왔다. 또한 급등하는 전셋값을 잡을 기회라는 야당과 단기 가격 급등 등으로 시장에 혼란을 준다는 여당의 입장차가 분명해 난관이 예상된다. </p>

<p>새누리 일부의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반대</p>

<p>제2소위의 가장 큰 화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하 산재보험법)'이다. 산재보호법은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골프장 경기 보조원(캐디),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을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은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발로 소위 심사에서 보류됐다.</p>

<p>산재보험법은 노동부 차관을 비롯해 여야 법사위 위원 다수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산재보험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지만,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과 이한성 의원이 민간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설계사에게 추가적으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p>

<p>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2소위에서도 상황이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다. 여전히 새누리당 박 의원과 이 의원이 개정안 처리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전해졌다.</p>

<p>두 의원은 개정안 원안이 아닌, 수정안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회사의 단체보험에 가입돼 있는 특고근로자의 경우, 산재보험 가입 의무대상에서 제외하는 안이다.</p>

<p>즉, 특고근로자가 회사에서 보험료를 부담해주는 '단체보험'과 특고근로자와 회사가 반반씩 보험료를 부담하는 '산재보험'을 비교해 자율적으로 보험 가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p>

<p>'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p>

<p>또한 제2소위에서는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상정된다. 이 법률안은 정부가 동북아시아에서의 크루즈 시장을 확대해 크루즈 여객과 선박으로 인한 높은 부가가치가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p>

<p>정부는 크루즈산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5년 단위의 크루즈산업 육성 기본계획과 매년의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p>

<p>정부는 지방자치단체나 '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항만공사는 외국 크루즈의 국내 기항 확대를 위해 외국 크루즈사업자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자는 골자다.</p>

<p>마리나업 근거 마련,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p>

<p>이어 제2소위에서는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마리나 항만법)'을 상정한다.</p>

<p>마리나항만법 개정안은 '마리나업'의 정의를 마리나선박 대여·보관·계류업과 관련 서비스업으로 명확히 하고, 마리나업의 근거를 마련했다.</p>

<p>마리나항만법 개정안은 경대수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10월31일 대표 발의했으며, 본회의에는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친 수정안이 제출됐다.</p>

<p>제2소위는 마리나 개정안을 심의한 다음 23일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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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최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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