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98.72

  • 15.45
  • 0.60%
코스닥

736.06

  • 8.65
  • 1.19%
1/3

택시 승차거부 땐 경고없이 과태료 20만원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 강경민 기자 ]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연말 택시의 승차거부를 줄이기 위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고 16일 발표했다.

서울시와 경찰은 오는 31일까지 택시 승차거부가 많은 강남역, 홍대입구역, 종로 등 24개 지역에 시 공무원 120명, 경찰 277명, 폐쇄회로(CC)TV가 장착된 단속 차량 4대를 투입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승차거부로 적발된 택시 운전자에게 이달부터 최초 위반이어도 예외 없이 2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교통불편신고 업무처리 매뉴얼에 따라 처음 승차거부로 신고된 경우에는 ‘경고’만 할 수 있었다.

▶본지 12월14일자 A31면 참조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