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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공택지 전매제한-거주의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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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공택지 전매제한-거주의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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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style='text-align: justify'>'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및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지난 9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주거안정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다. </p>

    <p style='text-align: justify'>국토부는 우선 수도권 공공택지 중 개발제한구역을 50% 이상 해제·개발한 공공택지 내 주택은 최초 분양가와 인근시세 비율(70% 미만, 70~85% 이하, 85% 초과)에 따라 8~2년간 전매를 제한할 방침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또한 1~5년간 의무적으로 거주(공공주택에 한정)하도록 하고 공공주택의 경우에는 분양가 대비 인근시세 비율을 4단계로 구분해 공공주택 외의 주택(민영주택)은 현행 3단계 시세비율을 유지하면서 전매제한기간을 5, 3, 2년에서 3, 2, 1년으로 완화했다. </p>

    <p style='text-align: justify'>국토부는 주택조합제도 개선하고 지역,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요건을 현행 무주택자 또는 60㎡ 이하 주택 1채 소유 세대주, 무주택자 또는 85㎡ 이하 주택 1채 소유 세대주로 완화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주택조합의 등록사업자 소유 토지(공공택지 제외) 사용을 허용해 주택조합사업의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주택 건설·공급규모 제한도 폐지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할 수 있는 주택의 규모는 단독주택은 1호당 330㎡ 이하로, 공동주택은 1세대당 297㎡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나, 주택건설 환경이 변화되고, 주거수요도 다양해짐에 따라 이에 맞는 주택공급이 이루어지도록 규모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p>

    <p style='text-align: justify'>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신규로 공급하는 공공주택뿐만 아니라 개정이전에 공급한 공공주택도 완화되는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 기간이 적용되어 주택시장 활력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최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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