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국토교통부는지난 5월 지정된 13곳의 도시재생선도지역 중 2차로 대구남구, 광주동구, 천안, 공주, 군산, 목포, 순천, 태백(근린재생형, 8곳)에 대해 총 6500억 원 규모의 사업계획을 승인했다고 15일 밝혔다. </p>
국토부는 도시재생선도지역에 대해 작년 6월 제정된 도시재생특별법에 따라 쇠퇴가 심각하고 파급효과가 높은 지역에 국가와 지자체가 집중적으로 재생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5월 지정됐고, 이후 지자체별로 주민, 공공기관, 지역단체 등과 함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입안하여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계획안이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오는 2017년까지 4년간 이들 8개 지역에 1100억 원을 지원하고, 문화부 중기청 등 7개 관계부처 23개 사업에 1826억 원을 협업을 통해 함께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신설되는 주택도시기금 등 정책금융의 활용, 건축규제완화 및 행정적 지원 등을 통해 총 2792억 원 규모의 민간투자 사업도 차질 없이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정병윤 국토도시실장은 '이번까지 확정된 선도지역 12곳의 계획을 통해 주민중심의 상향식 계획, 범부처 협업을 통한 종합지원 등 새로운 지역개발 패러다임이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며 '13개 부처 48개 사업(약 4천억원)에 대한 협업을 이끌어낸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 9일 주택도시기금 설치와 입지규제최소구역 신설에 대한 관계법령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를 통한 정책금융의 활용, 건축규제완화 등 다양한 방식의 도시재생사업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최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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