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지연 기자 ] 금융투자협회(회장 박종수)는 적격 개인투자자 제도 도입에 따른 후속조치로 '사전의무 교육 및 모의거래 면제범위 방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적격 개인투자자 제도는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의 일환으로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파생상품을 거래하고자 하는 신규 개인투자자에 대해 기본예탁금 상향, 투자단계구분(1단계 선물 및 2단계 옵션), 교육 및 모의거래 이수 의무를 적용하는 제도다.
금융투자협회와 한국거래소는 파생거래 투자자 보호를 위해 업계 및 시스템 전문가가 약 6개월에 걸쳐 교육과정 및 모의거래 프로그램을 구축했다.
수강신청 다음 날(16일)부터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www.kifin.or.kr)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한국거래소 모의거래 전용 홈페이지(trn.krx.co.kr)를 통해 모의거래를 할 수 있다.
이번 교육과정은 30시간의 프로그램을 구성된다. 또 실제 시장거래를 미리 체험할 수 있도록 실시간 시장데이터를 반영한 홈트레이딩시스템(HTS) 형식의 모의거래시스템을 구축 및 제공한다.
다만 신규 투자자라도 파생상품 투자능력이 충분한 경우에는 교육 및 모의거래 의무를 완화한다. 구체적인 면제 범위는 업계 실무자 태스크포스(T/F), 회원 설명회 및 유관기관 협의 등을 거쳐 확정했다.
파생상품 관련 전문지식 및 투자능력을 갖췄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시 일부 완화된 의무를 적용한다. 자격시험합격자는 사전교육을, 업계 종사자 교육 및 모의거래를 면제 받는다.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투자일임계약에 대해서는 교육·모의거래 및 투자단계 구분을 면제한다.
금투협 관계자는 "규정 개정을 거쳐 오는 29일부터 해당 안에 대한 시행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다만 투자일임계약에 대한 면제에 대해서는 일반위탁계좌를 통한 우회적 사용차단을 방지하기 위한 전산개발을 완비하는대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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