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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 우려되는 공공부문 개혁] 지방공기업 개혁, 말로만 요란…'복지 축소' 노사합의 거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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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방만경영 가이드라인 위반 파악조차 못해
부채해소 부진…재탕 대책만 "장관, 개혁의지 부족" 지적도



[ 김우섭 기자 ] 부채가 18조3618억원에 달하는 서울시 산하 SH공사는 지난해 직원 자녀의 영유아 보육수당으로 아이 한 명에 150만원가량을 보조해줬다. 이는 지난해 12월 행정자치부(당시 안전행정부)가 ‘공공기관 개혁 대책’을 발표하면서 예산 지원 불가 방침을 밝힌 방만경영의 대표적인 사례다. SH공사는 행자부에 위반 사항을 신고한 뒤 노사 협의를 통해 시정해야 하지만 노조 반발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행정자치부의 지지부진한 지방공기업 개혁에 대해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11일 지적했다. 행자부는 인력과 시간이 부족해 지방공기업의 방만경영과 지난해 말 기준 74조원에 이르는 과다 부채 해소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지방공기업 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박근혜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은 ‘반쪽’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말뿐인 개혁, 실적은 부진

지난해 12월11일 기획재정부와 행자부(당시 안전행정부)는 ‘공공기관 부채 감축과 경영 효율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동시에 발표했다.

중앙부처 산하 304개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산하 394개 지방공기업을 각각 평가·관리하는 두 부처가 함께 대책을 발표한 것은 공기업 개혁 작업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그러나 행자부의 지방공기업 개혁은 더디다. 지난 2월 행자부는 중점관리 공기업 140곳을 선정해 유가족 채용 금지, 영유아 보육비 지급 금지 등 12개 유형의 방만경영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를 토대로 지난 10월 140개 지방공기업이 104건의 위반사항을 자발적으로 시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공기업당 0.7건꼴인데 기재부가 같은 기간 기관당 21.7건의 복리후생 항목을 줄인 것과 큰 차이가 났다.

가이드라인 위반사항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지방공기업이 상당수지만 행자부는 이를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일례로 영유아 보육료를 예산에서 지급하는 것은 가이드라인 위반이지만 서울메트로나 SH공사 등 상당수 지방공기업은 위반사항을 행자부에 신고하지 않았다.

○임단협 타결, 한 곳도 없어

행자부는 140개 지방공기업이 방만경영 가이드라인 위반사항을 시정했다고 했으나 이와 관련해 노사합의를 이룬 지방공기업은 단 한 곳도 없다.

한 정부 관계자는 “임단협 타결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복지 수준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 없다”며 “갈등이 생기는 부분은 놔두고 고치기 쉬운 것만 건드린 생색내기 수준의 복지 감축”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기재부는 과도한 복리후생을 줄이기 위한 임단협을 타결하지 않으면 기관장 해임도 불사하겠다고 압박한 끝에 38개 중점관리대상 공공기관 중 37개 기관에서 임단협 합의를 이끌어냈다.

지방공기업 부채를 줄이는 개혁도 하세월이다. 지난달 24일 행자부는 ‘지방공기업 부채를 2017년까지 11조8000억원 줄인다’는 부채감축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과 지난 2월에 내놓은 부채감축 대책과 큰 차이가 없는 내용이었다. 큰 성과없이 1년째 ‘계획’만 세운 셈이다.

기재부의 경우 지난해 12월 대책 발표 이후 두 달 만인 지난 2월에 공공기관별 실행계획을 마련했다. 지난 1년 동안 24조4000억원의 부채를 줄였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행자부가 내놓은 지방공기업 개혁 대책을 보면 그동안 발표한 대책의 재탕 수준”이라며 “행자부 장관이 전면에 나서 지방공기업 개혁 의지를 보이고 실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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