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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세모녀법, 국회 본회의 통과…'41만여명 추가혜택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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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세모녀법

'송파 세모녀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화제다.

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등 이른바 '송파 세모녀 법'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5월 국회에 제출된 이후 1년 반 넘게 표류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이날 통과되면서 41만여명이 추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측된다.

송파 세모녀 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비롯해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습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안 등 3개다.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선정 기준인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현행 212만원(4일 가족 기준 월소득)에서 404만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이에 따라 저소득층 1만6000명이 추가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부양의무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82억원 수준의 예산 내에서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기준을 완화토록해 1200명이 추가 보호를 받도록 했으며 교육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아예 폐지되면서 40만명의 학생들이 추가로 교육급여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어 함께 처리된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긴급지원 판단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을 확대하고 위기상황의 기준은 완화했다.

한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절차적 보완 등을 거쳐 수급권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맞춤형 복지기반을 마련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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