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폐회…경제활성화법 줄줄이 임시국회로
예산안 시한 내 통과했지만 세모녀법 등 일부 처리 그쳐
여야, 10일 '2+2 회동'…공무원연금-사자방 '빅딜' 등 놓고 기싸움 돌입
[ 이정호 / 고재연 기자 ]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9일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기초생활보호법(일명 송파 세모녀법) 등 138건의 법안을 처리하고 100일간의 정기국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올해 정기국회는 새해 예산안을 12년 만에 법정 기한 내 처리하는 등 성과도 냈지만,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여야 힘겨루기로 경제활성화·민생법안들은 심의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오는 15일부터 내년 1월13일까지 열리는 임시국회로 대거 넘겼다.
쟁점 법안을 둘러싼 첨예한 신경전에 야당이 주장하는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 국정조사, 청와대 문건 파문까지 맞물려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임시국회 내년 1월13일까지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당장 10일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2+2 회동’을 한다. 이번 만남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사자방 국정조사, 선거구 재획정 문제를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이 추진하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야당이 주장하는 사자방을 ‘빅딜’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올해 꼭 해결해야 할 일 중 하나가 사자방 국정조사로 새누리당에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또 최근 불거진 ‘청와대 비선 실세 국정 개입’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나 특검을 거론할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논의를 야당과 이어가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의 협조 없이는 어떤 현안도 풀 수 없다는 게 우리 현실”이라며 “공무원연금 개혁, 정치개혁특위 등의 문제를 놓고 집중 논의해 짧은 시간 내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여당이 정기국회에서 처리를 강조한 ‘부동산 3법(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법·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법·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 의료법 개정안 등 경제활성화 및 민생법안을 놓고도 이견이 팽팽해 각 상임위 법안 심의 단계부터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본회의 처리 주요 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는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현행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관피아 방지법)’ △주주총회 섀도보팅(shadow voting·중립적 의결권 행사) 제도 폐지를 3년간 유예하는 ‘자본시장·금융투자업법 개정안’ △부양의무자의 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및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사회보장 및 수급권자 발굴·지원법 제정안(세모녀 3법)’ △원자력발전 공공기관 임직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고, 퇴직 후 관련 업체 취업을 제한하는 ‘원전비리 방지법’ △2014학년도 수학능력시험 출제 오류로 피해를 본 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한 ‘수능 피해학생 지원 특별법’ 등 138건의 법안이 통과됐다.
이정호/고재연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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