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세월호 후속법'을 통과시켰다.
세월호 후속법은 해양·선박 안전 강화를 골자로 하는 해운법, 선원법, 선박안전법 개정안 등이다.
해운법 개정안은 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해 고의나 중대과실 등으로 다중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일으킨 해양사고가 나면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영구적 결격제도를 도입했다.
고의나 중대 과실에 의한 해양사고 시 과징금을 현행 3000만 원에서 최대 10억 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여객운송사업자는 여객 승선 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고, 승선권의 기재내용을 확인하도록 했다.
신분증 제시에 불응하면 승선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해양수산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5년 단위로 연안여객선 현대화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여객선 등의 보유량과 선령을 해양수산부의 시행규칙에 따르도록 했다.
이에 따라 여객선 선령은 현행 최대 30년에서 25년으로 단축된다.
선장의 출항 전 검사를 강화하고, 선박이 위험에 처하거나 충돌 시 인명구조 조치를 다하지 않은 선장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선원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또 선박의 임의 변경이나 개조, 복원성 유지 의무 미이행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선박안전법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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