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이후 법안상정 5번
[ 박동휘 기자 ] 국민연금 기금운용체제를 고치기 위해 2008년 이후 다섯 차례나 법 개정이 추진됐다.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국무총리 주도로 재정경제부, 보건복지부, 예산처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등 각 부처 장관들이 서명해 기금운용 실무진을 독립시키기로 정부안을 낸 것이 첫 번째 시도였다.
당시 정부안은 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된 민간독립기구(7명)로 바꾸고, 금융·투자 전문가 중심으로 위원을 구성하자고 할 정도로 전문성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대표성 문제는 정부(4명), 가입자(6명), 공익대표(1명) 등 11명으로 구성된 기금운용(위원)추천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으로 해결하고자 했다.
하지만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지고,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CalPERS), 캐나다연금위원회(CPPIB) 등 정부안의 추종 모델이었던 해외 연기금들이 2008년 각각 -27.1%, -18.6%로 수익률 추락을 겪자 정부안은 폐기됐다. 채권 외 위험자산 비중을 높인 것이 문제로 지적됐다.
그러다 2009년부터 올해까지 세계 경기가 미국을 중심으로 조금씩 회복, 주요 연기금이 금융위기 때 잃었던 자금을 대부분 회복하자 국내에서도 기금운용체제 개편 논의가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2012년 기금운용위원회를 민간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상설 조직으로 만들고, 임기도 3년으로 하되 연임 제한이 없도록 하자는 안을 냈다. 신설될 기금운용공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관할 부처인 복지부 장관을 제외한 중앙행정기관장은 보고 및 자료 요구, 검사까지 금지토록 했다.
이에 반발해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12년 11월 별도 법안을 제출했다. 민간 투자 전문가가 반드시 수익성을 높인다는 보장이 없는 만큼 현행대로 노조, 사용자, 가입자단체가 직접 기금위에 참여하는 안을 유지하자는 내용이다. 법안들이 여러 차례 올라왔지만 여야 간 견해차가 워낙 커 계류 중이다.
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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