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대법, '집시법 위반' 삼성노조 위원장 벌금형 확정

관련종목

2026-04-11 16:21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법, '집시법 위반' 삼성노조 위원장 벌금형 확정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성환 삼성일반노동조합 위원장(56) 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2012년 6∼7월 삼성SDI에서 근무하다가 병에 걸리거나 사망한 근로자와 관련해 집회를 했다가 약식 기소된 후 정식 재판을 받았다.


      1심이 벌금형을 선고했고 2심과 3심이 상소를 모두 기각했다.

      김 위원장은 회사 측이 집회를 막으려고 허위 집회신고를 한 상황에서 3∼4명이 서로 떨어져 1인 시위를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렇다고 해도 김 위원장 등이 신고 없이 집회를 한 것은 유죄라고 판단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