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인설 기자 ] 정부가 내년 1월1일부터 장기 렌터카에 매기는 자동차세를 올리려던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법안 추진을 보류하기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장기 렌터카의 자동차세를 인상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추진을 보류한다고 4일 밝혔다. 행자부 관계자는 “세금을 한꺼번에 올리면 렌터카 업체나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시간을 두고 법안을 보완해 재추진할지, 철회할지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행자부는 지난달 18일 동일인이나 동일 법인에 1개월 이상 빌려주는 렌터카는 ‘비영업용’으로 보고, 자동차세를 배기량에 따라 최소 557%에서 최고 1360%까지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대해 전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는 “다른 영업용 자동차는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자동차세를 올리면서 렌터카만 즉시 올리는 것은 특정 업종 죽이기”라고 강력 반발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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