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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촉진법 때문에 재벌이 골목 상권 점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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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정 발의 박영선 주장에 "골목상권과 무리한 연계" 비판


[ 이호기 기자 ]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을 그대로 두면) 우리나라 골목상권이 살아날 길이 없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은 4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이같이 주장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법안 통과로 기대했던) 외국인 투자 효과가 사실상 거의 없었다”며 “실질적으로 이 법이 SK나 GS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이렇게까지 법을 고쳐서 할 일은 아니었다는 게 입증됐다”고 말했다.

올해 1월1일 새벽 정부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를 통과한 외촉법 개정안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외국인과 공동 출자하는 경우에 한해 (100% 지분을 소유하지 않으면 현행 공정거래법상 불가능한) 증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박 의원은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골목상권은 살아날 길이 없다. 다시 말해 할아버지가 세운 회사를 아들이 물려받고 그 다음에 손자가 물려받고 증손자가 물려받아 회사를 계속 세워버리면 우리 서민과 중소기업들은 빵가게를 다 팔아버려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어 “이명박 정부 이후 재벌 계열사들이 500여개 늘어나면서 지금 대부분 골목상권이 못 살겠다고 아우성”이라며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부추기는) 이 법을 되돌려야 우리 골목상권이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을 것”이라고 했다.

GS칼텍스는 2012년 일본 쇼와셀·다이요오일과 합작해 전남 여수에 100만 규모의 파라자일렌(PX) 공장을 증설하려고 했지만 공정거래법에 묶여 지지부진했다. 그러다 외촉법 통과로 합작법인 설립이 가능해졌으나 최근 유가급락 등 업황이 불투명해지면서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이 법이 처음 거론됐을 때 통과됐다면 일본 기업의 투자가 벌써 이뤄졌을 것”이라며 “늦게 통과되다 보니 경제 사정이 또 바뀐 것”이라고 반박했다. 나 의원은 또 “재벌 특혜라는 이유로 투자 활성화를 가로막으면 결국 외국인 투자도 안 되고 일자리 창출도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외촉법과 골목상권을 거론한 것은 논리적으로 연결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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