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고무제품 13종 규격,6개 KS규격으로 단순화
국방기술품질원은 4일 K-2 전차, K-9 자주포 등 K계열 장비 등에 들어가는 일부 고무제품류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없애고 적용 기준도 단순화시키기로 결정했다.
기품원은 엔진, 대포 등 기동장비에서 밀봉이나 절연, 완충, 진동 흡수 등을 맡는 약 3000종의 고무제품류 중 387종에 대해 불필요한 규제항목을 삭제하거나 현실화했다. 이에따라 엔진부품에 들어가는 탄성마운트(방진고무)의 내유성(기름에 잘 견디는 성질)규격은 불필요하다고 판단,삭제하기로 했다.
기품원은 또 미국국방규격(MIL),일본산업규격(JIS),한국국방규격(KDS)등 13종에 걸쳐 규제했던 적용규격도 6종의 KS규격으로 단순화하기로 했다.
그간 방산업체들은 기품원의 과도한 규격 요구조건과 다양한 적용규격을 따르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추가적인 시험을 받느라 비용이 더 들어갔고 생산기간도 그만큼 길어졌다.
기품원은 이같은 문제점을 감안, 규격을 완화해도 장비의 품질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규격을 개선했다. 체계업체와 협력업체를 방문, 현장의견을 수렴한뒤 전문가들과의 연구협력과정에 반영했다.
기품원은 최근 고무제품류에 대한 기능, 용도, 장비별 등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마쳤다. 방산업체가 자료 제공을 요구하면 공유하기로 했다. 기품원 관계자는 “DB를 활용하면 설계변경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여러 장비의 고무류 제품을 동시에 검토할 수 있다”며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할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셈”이라고 설명했다.
기품원은 앞으로 금속, 비금속, 플라스틱 등의 분야에 대해서도 규격개선 연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최승욱 선임기자 swch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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