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04.67

  • 1.61
  • 0.06%
코스닥

694.39

  • 2.39
  • 0.35%
1/3

호주 법원 "애플 '앱스토어' 상표 독점사용 안 돼"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호주 연방법원이 애플의 애플리케이션(응용 프로그램) 다운로드 서비스인 '앱스토어'(app store)의 상표 독점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호주 연방법원은 3일(현지시간) 애플의 '앱스토어' 상표권 등록과 관련한 행정소송에서 '앱스토어'의 상표권을 인정해달라며 애플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고 일간 시드니모닝헤럴드가 4일 보도했다.

애플은 지난해 3월 호주 특허청에 '앱스토어'의 상표권 등록을 신청했으나 특허청이 '앱스토어'라는 상표가 지나치게 서술적이고 포괄적이라는 이유로 상표 등록을 거부하자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호주 연방법원의 데이비드 예이츠 판사는 판결문에서 "애플이 특허출원일 전부터 상표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논리는 성립되지 않는다"면서 "애플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신청서에 특정된 서비스를 구별할 수 없어서 상표권 등록은 거부돼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예이츠 판사는 애플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하면서 호주 특허청의 소송 비용까지 애플이 물라고 판시했다.

멜버른의 특허전문 법률회사 워터마크의 마크 서머필드 변호사는 애플이 물어야 할 소송 비용이 10만~20만 호주달러(약 9400만~1억9000만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서머필드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쉽게 말해 소비자들은 '앱스토어'라는 용어를 상품을 거래하는 경로 정도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상표로 등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시드니모닝헤럴드는 이번 판결이 애플이 '앱스토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호주 내에서 다른 업체가 같은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부연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